보조금 알림장

귀어 정착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다음 글 »축사 기자재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경영과 (061-659-390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수산경영과 (☎061-659-3908)
« 이전 글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다음 글 »축사 기자재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