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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정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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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이용권

지원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2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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