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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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접수기관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접수기관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주민센터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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