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귀농인정착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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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80-33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8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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