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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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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 접수기관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접수기관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문의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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