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대전시 홈페이지_ 모집공고문 내 (붙임) 서약서 출력하여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 24 업로드 및 신청 / 단, 23년 공고문과 24년 공고 상세내용이 다르므로 서약서 양식만 출력하여 씀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3628&menuSeq=1908&pageIndex=1&conifmstdt=2023-01-01&conifmenddt=2023-12-31&title=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 (방문신청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 (방문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시스템 내 작성
○ 서약서
* 대전시 홈페이지_모집공고문 (붙임) 서약서 서식 출력 후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24 업로드 및 신청 / 단, 23년 공고문과 현재 공고문(예정)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서약서 서식만 활용
https://www.daejeon.go.kr/drh/drhGosiView.do?gosigbn=A&sno=43628&menuSeq=1908&pageIndex=1&conifmstdt=2023-01-01&conifmenddt=2023-12-31&title=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자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