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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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연초
  • 전화문의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지원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신청기간

매년 연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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