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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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61-339-8477),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세대 중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지급액 : 매월 최저보험료 지원(지원대상 총 매월 지원한도액 : 15,8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추출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 (☎061-339-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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