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2월중 신청
- 전화문의 산림녹지과 (054-979-6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유기질비료,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1~2월중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