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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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2월중 신청
  • 전화문의 산림녹지과 (054-979-65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유기질비료,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규모화, 현대화 지원

신청기간

1~2월중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녹지과 (☎054-979-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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