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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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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선정기준

○ 선정 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최대 50개월)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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