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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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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교통과 (063-650-133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5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제교통과 (☎063-65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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