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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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055-670-262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가정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제출서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조화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교육청소년과 (☎055-6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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