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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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지원내용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기준 - (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 유지 - (공동경영주) : 신청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거주,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 제외기준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되면 지급가능)

신청기간

2024. 3. 4. ~ 4. 12.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도 농업정책과 (☎055-211-6224)
창원시 농업정책과 (☎055-225-5423)
진주시 농업정책과 (☎055-749-6104)
통영시 농업기술과 (☎055-650-6314)
사천시 농축산과 (☎055-831-3763)
김해시 농업정책과 (☎055-350-4035)
밀양시 농업정책과 (☎055-359-7505)
거제시 농업정책과 (☎055-639-6313)
양산시 농정과 (☎055-392-5364)
의령군 농업정책과 (☎055-570-4113)
함안군 농업정책과 (☎055-580-4404)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6083)
고성군 농촌정책과 (☎055-670-4113)
남해군 농축산과 (☎055-860-3991)
하동군 농축산과 (☎055-880-2416)
산청군 농축산과 (☎055-970-7803)
함양군 농축산과 (☎055-960-8121)
거창군 농업축산과 (☎055-940-8125)
합천군 농업정책과 (☎055-93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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