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초
- 전화문의 농정과 (041-830-224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양송이 재배농가
○ 사업대상 : 양송이 재배농가 ○ 사업내용 : 블랙피트, 브라운피트 등으로 구성된 제품계열 지원 ○ 지원기준 : 60만원/1동, 농가당 5동까지 지원
매년 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