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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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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제외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150,000원 범위 내 지원,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 ※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2-2600-6696),
  • 신청방법 ○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실버카 수리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65세 이상)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실버카 포함) 수리비 지원 - 수리품목 : 배터리 교체를 제외한 이동보조기기 수리 - 지원금액 : 1인당 연 150,000원 범위 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수급자, 일반장애인 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000원 지원-등록장애인 중 64세이상 어르신 ※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복수)에 신청시 지원 가능 ※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2600-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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