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63-430-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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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