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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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 (063-430-81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제출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 (☎063-430-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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