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불임복원 시술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음 글 »저소득층 자녀 지원

불임복원 시술자에게 시술 비용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홍성군 보건소 (041-630-905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정관, 난관)복원 시술자

지원내용

○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불임복원 시술자의 불임(정관, 난관)복원 시술 비용 지원 - 시술비 환자부담총액 최대 200만원(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1. 불임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정관/난관 복원 시술확인서(진단서, 소견서 등) 3.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홍성군 보건소 (☎041-630-9053)
« 이전 글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음 글 »저소득층 자녀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