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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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2-3153-88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34,000원, 2인기준 552,000원, 3인기준 707,000원, 4인 기준 859,000원, 5인기준 1,004,000원, 6인기준 1,143,000원, 7인기준 1,27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34,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2-3153-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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