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