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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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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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