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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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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접수기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접수기관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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