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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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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중구보건소 (052-290-4341), 남구보건소 (052-226-2481),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141),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해울이콜센터 (052-120), 시민건강과 (052-229-3534),
  •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중구보건소 (☎052-290-4341)
남구보건소 (☎052-226-2481)
동구보건소 (☎052-209-4467)
북구보건소 (☎052-241-8141)
울주군보건소 (☎052-204-2748)
해울이콜센터 (☎052-120)
시민건강과 (☎052-229-353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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