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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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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종일돌봄 월 3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 - 시간돌봄 월 20만원(보육시설 이용 또는 초등학생 돌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접수기관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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