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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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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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