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024.04.24

« 이전 글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다음 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5-860-3804),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검토(군)→매월 지급 처리(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유가족 및 관계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 및 검토(군)→일시금 지급처리(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22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2만원(만80세이상), 월 17만원(만80세미만)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5만원 - 참전유공자미망인 : 월 5만원 - 전상군경 : 월 5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5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5만원 - 공상군경 : 월 5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5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ㆍ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및 검토(군)→매월 지급 처리(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유가족 및 관계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 및 검토(군)→일시금 지급처리(군)

문의처

복지정책과 (☎055-860-3804)
« 이전 글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다음 글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