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2148-2483),
-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50,000원 × 12회 ('22.9월부터 월 50,000원으로 인상 지급 )
상시신청
방문신청: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