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