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광역구직활동비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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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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