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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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투자유치과 (044-203-4081),
  •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문의처

투자유치과 (☎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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