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2.07~2024.02.29
- 전화문의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 (061-85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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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및 주민센터 담당자 추천
- 구비서류 : 행복둥지사업 현지조사서 및 대상 주택 사진 등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기타
2024.04.24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함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주택 개보수 지원 : 가구당 2,500만원 내외 - 주거안전(구조, 전기, 누수, 방수 등) - 생활편의(난방, 화장실, 수도, 창호 등)
2024.02.07~2024.02.29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및 주민센터 담당자 추천 - 구비서류 : 행복둥지사업 현지조사서 및 대상 주택 사진 등
행복둥지사업 신청서(신청서, 현지조사서, 주택 사진 등) 및 자가 입증서류(건축물 등기 및 대장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