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 1. 22. ~ 2.16.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43-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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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 농가는 증가 추세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농업 생산 활동에 어려움 직면 ⟹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농업환경 조성 ○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영농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후 안정적 영농 정착 제고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농기계, 농자재 등 지원 - 보조 2,100만원, 자담 900만원
○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농기계, 농자재 등 지원 - 보조 2,100만원(70%), 자담 900만원(30%)
2024. 1. 22. ~ 2.16.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청년농 창업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발급)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국세청홈텍스) or 사업자등록증명(정부24) 중 1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농업관련 사업자는 신청 가능) - 견적서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