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소형농기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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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2월 사업 신청,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 전화문의 친환경기술과 (031-678-3033), 읍면동별 산업팀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부속기 포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구입비용 보조 지원

신청기간

1~2월 사업 신청,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기술과 (☎031-678-3033)
읍면동별 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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