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원예농가 기계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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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과 (042-840-26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지원내용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6,680원/m)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과 (☎042-84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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