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과 (042-84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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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하는 시설원예 농가 ○ 관내거주 및 경작하는 시설원예 농가
○ 못자리 상토 : 재배면적 10a당 산파 105L, 조파 75L ○ 벼 종자 소독약 : 1ha당 1.25병 ○ 상토, 점적호스, 흑백비닐 등(6,680원/m)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