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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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도사업소 (043-641-48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수도사업소 (☎043-641-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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