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02-2116-4952),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상시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