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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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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3-850-57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43-85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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