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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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33-640-57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 만13세이상 95명*500천원*12개월=570,0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33-64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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