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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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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 (032-260-51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9회 가능(최장 20년 거주)

신청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거복지처 (☎032-26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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