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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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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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