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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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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 전화문의 주택관리과 (02-2147-2981),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기준 :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관리과 (☎02-214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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