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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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육정책과 (031-8008-257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군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 접수기관 어린이집,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법정저소득층, 차상위이하 등)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법정저소득층, 차상위이하 등)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군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접수기관

어린이집,주민센터

문의처

보육정책과 (☎031-8008-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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