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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 기자재 수출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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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국제규제강화,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400-5185),
  •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지원내용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1. 전략적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디자인 기반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1. 해외시험기관 이용 지원 2. 해외방폭시험기관 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1.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업체 카달로그 등

접수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문의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051-400-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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