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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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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 (031-590-236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1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1부, 학원 수강 영수증 1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제출서류

○ 수강료 납부 영수증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아동과 (☎031-59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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