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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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배노랑금좀벌) 유충세트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군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