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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천적벌(배노랑금좀벌) 보급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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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축산과 (032-440-439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제외 가축사육업 중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배노랑금좀벌) 유충세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군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축산과 (☎032-44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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