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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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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 접수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4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제출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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