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2024.04.24

« 이전 글(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다음 글 »착한가격업소 지윈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2-509-7436),
  • 신청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제출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2-509-7436)
« 이전 글(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다음 글 »착한가격업소 지윈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