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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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6909),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제출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044201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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