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55-970-7623), 건강관리과 (055-97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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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출산가정
산모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