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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택배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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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061-470-205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중복혜택 안돼요

임산물 택배비 지원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3. 1. 1. ~ 12. 15.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50,000건/건당 2,000원 ○ 사업비 : 1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500건 이하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축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1) 2023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청구서 1부 2) 청구인 통장사본 1부 3) 사업완료확인서 1부 4) 택배 배송 내역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식품유통과 (☎061-47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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