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061-470-205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임산물 택배비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1. ~ 12. 15.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50,000건/건당 2,000원 ○ 사업비 : 1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500건 이하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축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1) 2023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청구서 1부 2) 청구인 통장사본 1부 3) 사업완료확인서 1부 4) 택배 배송 내역 1부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