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9.11~2023.10.13
- 전화문의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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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2023.09.11~2023.10.13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