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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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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2148-22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02-214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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