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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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061-286-7241),
  • 신청방법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1천원/kw - (태양열) 20㎡이하 : 7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8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614천원/kw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해당시군 에너지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건물등기부등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내역,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표준설치계약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061-286-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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